• 3년 전
2021년-산업재해(부당해고-압박으로-인한-자살)-유족급여,-장의비-신청-승인-성공사건
 재해 자 故 A씨는 한 전문 건설 업체에서 20년 가까이 굴삭기 운전수로 근무하던 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업무를 해왔던 회사로부터 해고 압박과 부당한 처우에 힘들어 하셨고 끝내 생을 마감하며 고인의 배우자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이에 저희 노동법률 신임을 통하여 상담 후 수임을 맡기셨습니다.    자살로 인한 산재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살에 이른 정황이 업무 때문인 것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노동법률 신임은 노력 끝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소개하기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다른 억울한 유족들께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소개 드립니다.     ○ 사건경위    재해자 故A씨는 2003년부터 한 전문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수로 근무 해 왔습니다. 고인은 2020년 초경 회사가 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를 팔아 지입기사 또는 외주로 운영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고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  본
  • 3년 전
  • 5년 전
2019년-8월-외국계-회사-근로자-부당해구-구제신청-합의종결
2019년 8월 진행 된 외국계회사 근로자C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 C씨가 노동법률신임에 해고 이튿날 방문상담을 하여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의 확률에 대한 상담을 거쳤고 그 자리에서 사건 위임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지방노동위원에서 열린 심문회의에서 사건 진행기간과 상응한 약 3개월의 임금으로 사업주와 금품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 이유서 작성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근로자 C씨는 이전 사업장에서 14년을 근속해 온 근로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로 이직을 하게 된 사연은 해당 사업체 외국인대표의 스카우트였습니다. 근로자 C씨는 해당 외국계사업체에 2019년 6월 입사하여 영업 이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8월 지사장으로부터 영업방식과 기술 이해도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해당사업체 외국 본사에 송부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한국과 베트남 시장의 영업활동에 책임을 지는 역할과 연간매출의 0.5%의 인센티브 등 2년의 계약기간과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 지사장이 바뀌게
  • 5년 전
  • 5년 전
2017년-2월-산업재해-재요양-요양급여-및-휴업급여-신청-승인사건-성공사건
2017년 2월 산업재해 재요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승인사건 성공사건 재해자 A씨는 2015년 2월 질병분류기호 M653 주상병 방아쇠손가락 양손 병명으로 수술치료 후 2016년 8월까지 요양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진단서를 발부받으셨습니다. 요양 중 2016년 10월경 저희 노동법률 신임 출장 상담을 통해서 수임을 맡기셨고 이듬해 2017년 2월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신임은 산업재해 사건 수임 시, 재해발생 경위와 재해자의 업무내용에 관한 소소한 자료하나까지 수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신청 사유서를 작성 이후 산재 승인 성공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 신청 사유서 중  재해자는 2010년 11월부터 약 5년 8개월간 핀셋으로 부품을 쥐는 작업(사진별첨)을 하루 평균 8시간이상, 작업량이 많을 때는 12시간 이상씩 휴일에도 관계없이 근무하여 오다, 입사한지 약 4년 3개월 뒤인 2015년 2월에는 동 재해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5년 2월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S병원, T병원 등에서 약 11개월간 주사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한바
  • 5년 전
  • 5년 전
2018년도-6월-스포츠센터-부당해고-구제신청-사업주-승소
2018년도 6월 스포츠센터 사업주 K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2명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인 스포츠센터 사업주 K씨는 방문상담을 통해 본 사건을 위임하셨으며, 약 4개월에 걸쳐 2회 이상의 이유서 제출과 노동위원회 출석을 통해 노동법률 신임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2018년도 6월 스포츠센터 사업주 K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2명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인 스포츠센터 사업주 K씨는 방문상담을 통해 본 사건을 위임하셨으며, 약 4개월에 걸쳐 2회 이상의 이유서 제출과 노동위원회 출석을 통해 노동법률 신임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 K분은 구제신청 각하라는 판정을 받으셨고 위임의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뢰인 분들의 대다수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모두 근로자 편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있어 승소 확률을 가장 먼저 묻습
  • 5년 전
  • 5년 전
2018년-12월-근로자-부당해고-구제신청-화해종결
근로자 D씨는 2018년 12월 직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원을 1차 제기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업주 측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를 맡겼고, 이유서 작성의 자신이 없던 중 노무사 선임을 결정하게 되어 노동법률 신임 진우람 대표 노무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2회의 이유서가 제출되었고, 심판 당일 2019년 4월 심판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는 4개월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고 사건이 화해종결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약 2회의 이유서로 근로자의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  1차로는  1.업무 담당자로서의 업무능력 미비 및 개선, 향상의지의 부재를 주장  2.업무실수 반복으로 인한 신뢰의 추락, 손실 및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단절의 위험을 주장  3.관리감독자로서의 팀 내 업무관리 미비 및 개선, 향상의지 부재를 주장  4.사용자 업무지시 불응을 주장  5.조직 부적응 및 리더십 부재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위 모든 회사측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것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유서로 반박하였으며, 추가로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
  • 5년 전